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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심)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진행하여 벌금 집행유예!

대표변호사 2023. 3. 21. 21:13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법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가중 처벌 규정으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복적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 운전 재발을 막고자 하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음주 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서 불합리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3. 1. 3.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가진 법률로 개정되어, 2023. 4. 4. 부터 시행됩니다.

2023. 4. 4. 시행 10년내 음주 재범 가중 처벌 규정('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법률')

한편, 위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이 적용됨에 따라서 해당 법률 시행 후 위헌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었던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이미 1~3심을 통해 형이 확정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적절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충분한 재판 절차를 이미 거쳐서 확정이 된 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법원이 이미 했던 판단을 바꾸는 것이라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재심해도 형량 변화 없다

https://busanmbc.co.kr/article/WVP-fSarckyXR9tF

 

윤창호법 위헌, 재심해도 형량 변화 없다 ::::: 기사

윤창호법 위헌, 재심해도 형량 변화 없다

busanmbc.co.kr

 
음주 재범 범죄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한 범죄라는 점은 법률 위헌 전과 후에 변함이 없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의 음주 운전의 경우(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에는 이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형을 감경할 요소가 많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행히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 재범 전과도 몇십만원 벌금에 그쳤던 경미 위반자여서, 위헌 법률로 인하여 과하게 처벌된 경우라고 판단하였고, 김성민변호사는 성공 확신을 가지고 재심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재심 1심 당시 법정 분위기도 좋았고, 판사님도 온화해 보였고,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검사는 법정 최고형을 넘어 구형을 하는 실수를 하여, 변호인에게 지적받고 더 낮은 형으로 구형을 하는 등, 모든 상황은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만, 1심 판사님은 판결을 선고할 때 그날의 좋았던 분위기를 모두 까먹은 듯, 벌금형 중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김성민변호사와 의뢰인을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재심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 2심을 진행하고서야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성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성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1심에서 벌금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지만 원래 확정되었던 벌금보다는 감액되었으니 받아들일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뢰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니 믿고 따라오라고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재심 항소심을 진행하여, 벌금을 감액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벌금의 집행 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재심 1심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대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항소심에서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집행의 유예까지 받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보람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에게 지급한 재심 1심 보수를 고려하면 만약 그 1심에서 그대로 멈추었더라면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이 저만 이익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로 보답을 받는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진심으로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