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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무효 취소 중개수수료 분쟁

대표변호사 2020. 5. 4. 15:40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금(또는 가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거나 예외적으로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체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대로 완결되지 못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벗어난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엉터리 계약을 부추겨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일방에게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중개 대상 물건을 소개하고 거래 당사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살짝 벗어나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지식이 일정 이상이 되는 자를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순수한 일반인이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더온 김성민 변호사 부동산 계약 검토

라인법률사무소 김성민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 권리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적 업무는 물론 피해회복 및 부당한 소송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고민하고 제대로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곳과 함께 작은 계약도 신중하게 체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능력과 경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시고 사후에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 사항의 유무효 검토, 계약 사실 관계를 보완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증거 검토 발견 등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모두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계약금 기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계약체결상 위법,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여 계약의 해지, 해제, 무효, 취소는 물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