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신뢰의 김성민 Tax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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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드백 만족도 (4.99/5) 한분 한분의 의뢰인을 VIP로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해결방법을 고민합니다. 어떤 의뢰인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저 그런 변호사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 고민하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라인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십시오.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에 그저 그런 사건으로 취급받는 것인지, 특별한 사건으로 소중하게 다루어 지는 것인지는 사건의 해결 과정과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라인법률사무소 김성민 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순리대로, 법리에 맞게 ,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검토합니다.
김성민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판결문 종이 쪼가리를 받기 위한 맹목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으며, 다양한 판례 연구와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통하여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사건을 수임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잘 아는 변호사, 잘 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직 사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더보기 -
라인법률사무소의 통합 서비스 라인법률사무소 김성민 변호사는 그 동안 쌓아둔 법무, 세무, 회계 역량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민법, 상법, 세법, 신탁법 , 자본시장법 등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자금 조달, 절세, 임대차 관리, 명도 확보,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 회계 서비스는 '라인 세무회계' 사무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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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문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법률 분쟁은 대부분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일상언어와 법률언어는 차이가 있고, 문구 하나 차이로 승패가 나뉘는 일이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전쟁과도 같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면서 아무런 비전도 없이 홀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라인법률사무소 김성민 변호사는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법률 및 기타 문제를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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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오류의 치유와 자본 회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했거나, 반대로 받아야 할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법적 구제 수단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세무 방어의 2차 방어선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그리고 '경정청구'이다.신고 과정에서 소득 합산 누락이나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의 오류로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은 납세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준다.수정신고 시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1개월 이내90%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75%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50%6개월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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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CEO) 및 핵심 연구인력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설계
기업의 잉여 자금을 대표이사나 핵심 인력에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숙원이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하고 적법한 도구가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202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하고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제도의 파급력은 양면적이다. 발명자(종업원) 입장에서는 급여 인상과 달리 연간 700만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순수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된다. 재직 중 수령 시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수령 시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 동시에 기업(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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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극대화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이나 콘텐츠 제작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으로 치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이다. 중소기업이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연구원을 고용하여 기술을 개발할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와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지출한 비용(변리사 수임료 포함)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아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라는 막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25년 개정 세법에서는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범위를 기존 71개에서 78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관련 R&D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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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및 프리랜서의 절세 한계선과 해외 원천 소득
유튜버, 인플루언서, 배달 라이더, IT 외주 개발자 등 프리랜서와 긱 워커(Gig Worker)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경제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한층 치밀해졌다. 프리랜서 세무의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은 바로 '연간 매출액 3,6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복잡한 증빙 없이도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아 손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세무 환경은 급격히 냉혹해진다. 이 구간부터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필요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해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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