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사례

압수물 가환부, 증거를 돌려받고 대응합시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고 수사하면 다들 숨기고 조작하고 도망치려고 할테니까요. 무슨 증거가 있는지 알면 그 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압수가 된 증거물이 있다면, 재빨리 돌려받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 알아둡시다! 1.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 더보기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 필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 중 하나는 피해자의 용서(합의, 처벌불원의사표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도 피고인을 감형을시켜주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단순히 양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 그런데 여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1심에서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실수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법원은 합의 사실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더보기
상간 소송 위자료 1500만원 화해권고 1. 6개월~1년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움. 2. 자녀문제로 인해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 위자료 소송만 진행함. 3. 부정행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각종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화해권고 1500만원 이끌어냄. 4. 양 측 모두 수용하여, 그대로 종결. 더보기
자백보강법칙 일부 무죄 1.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자백을 하였으나, 김성민 변호사는 해당 자백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외시키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임을 주장, 입증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 더보기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직진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벌금형) 1. 승용차 비보호좌회전 대기 중 맞은 편 트럭이 정차하자 안전 확인 후 좌회전 진입 2. 트럭 뒷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교차로 진입 후 승용차와 충돌 3.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 이송 되었으나 사망 4.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하였고, 부주의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종결 더보기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후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승소 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을 한 회사인데, 피고가 납품한 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함. 2. 피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 발생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피고의 제조상 과실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4. 법률상 손해배상청구 권원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어떤 권원을 주장하여야 유리할 것인지 항상 검토가 필요함. 더보기
충전 과열 배터리 폭발 제조물 책임 승소 사례 1. 소형 배터리 충전식 전자제품 사용 중 핸드폰 충전기를 통해 충전을 시켜두고 집을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함. 2. 해당 제품은 전용 충전기가 없었고,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을 하도록 된 제품임. 3. 피고 회사들은 충전상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였고, 인증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하였다는 등 문제를 삼음. 4. 피고 회사들의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 하자 등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소비자 과실 30%) 더보기
불법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건 1. 지방도 편도 2차선 중 1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차량이 2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직진하고 있었는데, 1차선 차량이 갑자기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급격하게 조향하여 오토바이 진행로를 가로막게 됨으로써 오토바이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가 발생. 2.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져 출혈과다로 인하여 현장 사망. 3. 오토바이 운전자 진행 방향 CCTV 분석 결과 과속 사실이 밝혀짐. 4. 과속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의 과실상계 판결이 선고됨(원고 측 과실 인정할 수 없어 항소 중) -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과속과 사고 발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