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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 필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 중 하나는 피해자의 용서(합의, 처벌불원의사표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도 피고인을 감형을시켜주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단순히 양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
 
그런데 여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1심에서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실수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법원은 합의 사실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합의서만 제대로 제출했다면... 공소기각(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어서 처벌하지 못함)의 판결로 정리되어 전과사실이 하나 더 추가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김성민 변호사는 법원이 잘못하여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잘 확인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2심(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 이외의 잘못으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기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감형만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벌금 30만원으로 변경되어 감형에 성공하였지만, 합의서만 잘 제출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 사건이라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합의서)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30만원으로 감형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