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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자백보강법칙 일부 무죄

1.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자백을 하였으나, 김성민 변호사는 해당 자백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외시키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임을 주장, 입증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

 

일부무죄는 자주 보게 되다보니, 익숙한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