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자백을 하였으나, 김성민 변호사는 해당 자백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외시키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임을 주장, 입증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
'연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의사 불벌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 필수 (0) | 2023.04.17 |
---|---|
상간 소송 위자료 1500만원 화해권고 (0) | 2023.03.19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직진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벌금형) (0) | 2020.09.24 |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후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승소 사례 (0) | 2020.07.31 |
충전 과열 배터리 폭발 제조물 책임 승소 사례 (0)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