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형 배터리 충전식 전자제품 사용 중 핸드폰 충전기를 통해 충전을 시켜두고 집을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함.
2. 해당 제품은 전용 충전기가 없었고,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을 하도록 된 제품임.
3. 피고 회사들은 충전상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였고, 인증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하였다는 등 문제를 삼음.
4. 피고 회사들의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 하자 등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소비자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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