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사기범에게 여러차례 돈을 입금하였음(보이스피싱)
2. 원고가 입금한 계좌는 피고 1, 2(김성민변호사소송대리) 및 피고3의 계좌임
3. 원심(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됨(불법행위 방조로 볼수 없다고 함)
4. 항소심(2심)에서는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인용됨(원고가 타인의 말만 믿고 거래한 잘못이 크다고 인정되어 과실상계됨)
5. 항소심(2심)에서 피고 1, 2에 대한 항소는 방조 혐의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됨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통장대여한 사람은 빌려준 행위 자체로 형사적인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장을 통해 피해자가 입금을 하고, 사기범이 인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통장 대여자가 피해 금액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조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할 수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방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되므로, 피해자인 원고 입장에서도 무조건 돈을 모두 받아준다는 변호사는 피해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통장 대여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피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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