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중에 잘 모르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겨 놓은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이와 같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예고 없이 상속이 발생하거나,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두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게되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므로, 본인의 책임은 쉽게 피할 수 있지만, 다음 순위자에게 다시 권리가 넘어가게 되어 아들, 아들의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사촌 형제 등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매우 번거롭습니다. 또한, 그 중 한명이라도 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알고 대응을 하여 단순 승인이 되면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고, 혹시 숨겨둔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한정승인 또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작성하고, 소명을 위한 서류를 여러가지 첨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신문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며, 배당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 절차가 번거롭고 쉽지 않지만, 그 고통을 친척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곳,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후일에 있을 걱정을 말끔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저렴한 아무 곳에나 맡겨 뒷일을 걱정하고, 돈도 쓰고, 마음도 쓰는 낭비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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