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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성년후견 사건

1.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장애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 선임으로 피후견인은 재산관리 및 생활 전반에 있어서 치료나 요양 등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을 후견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의하여 지정 청구된 사람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취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그 재산을 후견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관리할 의도로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주요 재산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후견인의 대리권을 제한하여 결정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 받아 성년후견 결정 이후에도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신병이나 재산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여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피후견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여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을 소명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감정의 경우 2~3주 입원 관찰 및 각종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감정 비용으로 수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5. 위 사례에서는 정신과 신체 감정을 대체하여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을 소명함으로써 감정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