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돌함.
2. 양 차량의 속도 차이는 10Km/h 미만의 상태로서 상해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국과수(마디모) 결과 제출됨.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진료기록을 제출하였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4.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경추 및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결과 회신됨.
5. 피고 대리인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여 1심에서는 모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됨(원고청구 전부기각, 피고 1심 전부 승소)
6. 원고 측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 진행.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제시한 신체감정서 해석방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 집요하게 인과관계 존재한다고 주장함.
7. 피고 대리인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음.
8. 항소심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구천o만원의 청구 중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십o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하여, 사실상 피고가 100%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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