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차량은 선행 차량으로서 우 측면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음.
2. 피고 차량은 원고 후행 차량으로서 원고 차량의 우측에 나란히 정차하는 식으로 대기함.
3. 원고 차량은 대우회전 진입,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우측을 파고들어 진입하다, 원고차량이 진입 각도 변경.
4. 원심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법 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여 피고 차량의 100퍼센트 과실을 인정하였음.
5. 피고 차량의 우회전 방법 위반 기타 주의의무 위반 입증하여 과실 비율 변경 항소심 일부 승소(0:100 ->30:70)
'연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접근매체(통장 등) 전달 사기방조 여부 판결 (0) | 2020.07.06 |
---|---|
한정 승인 신청 사건 (0) | 2020.06.22 |
경미사고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승소 사례 (0) | 2020.06.22 |
성년후견 사건 (0) | 2020.06.22 |
불법 입간판 시야 방해 사고 구상금 승소 사례 (0) | 20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