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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불법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건

1. 지방도 편도 2차선 중 1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차량이 2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직진하고 있었는데, 1차선 차량이 갑자기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급격하게 조향하여 오토바이 진행로를 가로막게 됨으로써 오토바이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가 발생.

 

2.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져 출혈과다로 인하여 현장 사망.

 

3. 오토바이 운전자 진행 방향 CCTV 분석 결과 과속 사실이 밝혀짐.

 

4. 과속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의 과실상계 판결이 선고됨(원고 측 과실 인정할 수 없어 항소 중)

 

-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과속과 사고 발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1심, 2심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말았음.

 

- 연금 등을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방어에 성공하여, 약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위자료 부분, 소득을 덜 인정받은 부분, 과실비율 부분에서 적절한 판단을 받지 못하여 대법원 항고 진행 중.

 

- 불법 유턴 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