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을 한 회사인데, 피고가 납품한 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함.
2. 피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 발생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피고의 제조상 과실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4. 법률상 손해배상청구 권원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어떤 권원을 주장하여야 유리할 것인지 항상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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