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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례

압수물 가환부, 증거를 돌려받고 대응합시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고 수사하면 다들 숨기고 조작하고 도망치려고 할테니까요.

무슨 증거가 있는지 알면 그 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압수가 된 증거물이 있다면, 재빨리 돌려받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 알아둡시다!

 

1.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해줘야 하는게 원칙인데... 실제로는..

수사받느라 정신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구속 시켜버리고 증거 접근도 못하게 하니 신청을 못하겠고...

사본을 확보하기 어렵고...어쩌고..  조사를 하는데 필요하고... 어쩌고.. 경찰이나 검사는 자기 편하게 수사를 하려고 당연히 증거물을 안돌려주려고 하니,

압수물이 핵심증거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압수물을 가환부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법원이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의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환부를 할지 말지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결국 가환부가 필요한 사유를 잘 설명하고,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만 잘 소명하면 판사님도 반드시 가환부를 해줘야 하니, 해당 사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님을 잘 설득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압수물을 돌려줍니다!

3. 압수물을 돌려 받고 나서 처분을 해도 되나요?

 

가환부 처분이나 결정이 되어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는 자는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가지고 압수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8.18.9442 결정). 따라서 가환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압수물을 몰수하거나 환부하는 판결을 같이 선고하게 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장물의 가환부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별도로 환부하는 선고가 없는 경우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는 조항에 의하여, 그 외의 경우에도 환부 선고가 별도로 없더라도 가환부한 압수물은 환부가 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