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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변호사비 지원 제도 시행 안내)

김성민 변호사는 수임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지나치게 적어서 수임료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수임료를 조정하고,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온전하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상대방이 충분한 재력이 있어 추후 돈을 받아내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스스로 진행을 하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성민 변호사는 '로앤굿의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1. 로앤굿과 의뢰인은 별도의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 계약 체결

2. 착수금 전액을 로앤굿이 지원하여, 변호사에게 지급

3. 승소하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 + 수수료를 의뢰인이 로앤굿에 지급

4. 패소하게 되더라도 의뢰인은 선 지원받은 금액을 로앤굿에 반환할 필요 없음(로앤굿 부담)

 

자주 묻는 질문(FAQ)

1. 지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승소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 판례 등을 검토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담결과지를 제공하고, 로앤굿에 제출하여 지원 심사를 받습니다.

 

2. 얼마를 지원 받고, 얼마를 상환하나요?

-> 지원 및 상환 금액은 소송의 유형 및 규모, 승소가능성, 예상 소요기간, 상대방의 지급 능력 등 소송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패소 시 로앤굿에서 전액 비용 부담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사실이 공개되나요?

->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성민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판례와 소송 경험을 통한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상담 후 소송비용지급이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XGL8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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